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리터당 1,800원을 웃도는 서울 휘발유값이 2천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경차 이용자들한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며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실행해 왔습니다 2022년 정부는 유류세 환급 금액을 기존 20만 원에서 연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경차 이용자들은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소유자이거나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또는 경형승합차를 각 한대 이내로 소유 했을 경우이거나 유가 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 유류세 환급가능 대상 차량은 현대와 기아의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치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발급 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 해당 카드는 1인 1 카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한 후에는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경차 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신청이 완료가 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신청방법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사에서 먼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경차 연료를 구입 후 카드 결재시 카드사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하여 청구 청구하기에 환급신청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경차 유류세 혜택
▶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 원이 할인됩니다
▶ 연간 30만 원 한도
주위사항
▶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 또한 새로 발급 받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부정사용시 할인 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가 추징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경차 환급제도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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